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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내년 선고…法 "추가 증인신문 필요"

기사입력 : 2024년11월12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11월12일 15:52

"추가 심리 위해 변론재개, 12월 임동호 등 증인 소환"
항소심 선고 내년 1~2월 예상…송철호·황운하 등 1심 실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선고 결과는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가 덜 된 부분이 있어 보여 충실한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철호 전 울산시장(왼쪽)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당초 재판부는 오는 21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경선 후보자 사퇴 목적과 관련해 임동호 씨, 청탁수사 및 하명수사와 관련해 윤장우 씨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가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쟁 후보자 매수 혐의, 송 전 시장의 황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 청탁 혐의 등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한 의원은 송 전 시장의 단독 공천을 위해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의 대가로 공사의 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청와대로부터 출마 만류와 함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받았으나 경선 포기 취지의 제안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1심은 "임동호의 진술은 제안받은 시기, 내용,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한 증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임 전 최고위원을 다시 부르는 것에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에서 임동호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했는데 저희 법관들도 직접 그 증언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며 오는 12월 10일 임 전 최고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또 오는 12월 3일에는 윤장우 전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위원장은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김기현 관련 자료를 챙겨가 보라'고 한 적이 있고 이후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1심은 이를 근거로 수사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 달 24일까지 증인신문 절차를 마치겠다고 했다. 이후 다시 변론종결 절차를 거쳐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항소심 결론은 내년 1~2월쯤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경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행정관에게 김 의원 측근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보는 범죄 첩보서로 작성됐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에 하달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1심도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형제와 측근들의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이 황 원내대표를 만나 수사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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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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