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세대통합형 문화복지공간 조성 계획 발표
도로·소공원·지하주차장 등 인프라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4일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1605세대를 공급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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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도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의 노후화된 주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된다.
이 관리지역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됐다. 정비사업의 구역을 넓히고, 용적률 인센티브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했으며,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중 하나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에 해당 관리계획을 승인했으며, 이번 변경을 통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발판을 마련했다.
변경된 광명7동 관리계획에 따르면, 4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연계지가 3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돼 공동주택 160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1, 2구역은 LH가 참여하는 하나의 정비사업으로 묶여 3만 1203㎡에 대해 계획됨으로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
또한 관리지역 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비와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로, 소공원, 지하주차장 등의 신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완료 후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어르신 여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청소년 북카페 등의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 커뮤니티 증진과 문화복지 교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이점이 있다"라며, "노후 도심 정비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