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현직 인천시의원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으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후 직접 운전을 해 주차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의원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주차 공간이 없어 대리 기사를 보내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관련 행정 처분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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