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소속 총경급 과장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A과장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후 A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재 A과장의 음주운전을 적발한 해당관서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A과장은 직급이 총경급으로 알려졌다. 총경은 경찰에서 5번째 상위계급으로 경무관보다 아래 직급이다. 경무관이 보임하는 중심경찰서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서장을 총경이 맡는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 등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 최초 음주운전은 해임-정직 징계를 받던 것에서 파면-강등으로 상향했다.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사실상 음주 운전 예비 행위로 간주해 한 단계 더 높은 처분을 할 수 있게 대개 배제 징계하도록 했다.
징계 유형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으로 0.08%~0.2% 미만과 0.2%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0.08% 이상으로 통합하고, 2회 음주 운전과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구분된 항목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통합해 징계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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