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범행 2주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특정 언론사 기자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및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유튜브 생중계 영상에서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소화기로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A씨가 특정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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