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검찰, 징역 5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3 leemario@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40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회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행정법원에서 분식회계가 인정된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른바 '프로젝트 G'라는 승계 계획안을 만들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 과정에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이 부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분식회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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