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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생계급여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린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03일 14:47

최종수정 : 2025년02월03일 14:48

차량기준 완화·노인 근로소득공제 등 확대…복지사각지대 해소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올해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3일 군에 따르면 2025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2% 오르며, 생계급여 지원액이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1만 7000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해진다.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차량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이 있다.

자동차 재산 기준은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는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춰진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흥군은 기존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바뀐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읍면 복지 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열어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차량 소유자와 노인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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