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막힘·악취 발생 근절위한 사용법 준수 독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 막힘 사고가 잇따르자 경북 울진군이 이의 사용 근절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독려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회수통 및 회수 거름망을 제거한 뒤, 음식물 찌꺼기를 그대로 하수관에 배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하수관 막힘 사고와 악취 발생 등 환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 막힘 사고와 악취발생 민원이 잇따르자 경북 울진군이 이의 사용 근절과 함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를 독려했다.[사진=울진군]2025.02.01 nulcheon@newspim.com |
이에따라 울진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따른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 문제 근절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일 울진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인증 제품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하고, 20% 미만의 찌꺼기만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그러나 이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음식물 찌꺼기 회수 장치 및 거름망을 제거한 후 주방 오수관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저층(1~2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하천 수질오염 등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유발한다.
최근에는 인증받지 않은 불법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는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권재목 맑은물사업소장은 " 지역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군 홈페이지 및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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