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4~48개월 아동 돌봄
양육공백 가정 대상, 부모 소득 제한 없어
돌봄조력자 필수 교육 이수 후 수당 지급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다음 달 3일부터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안양시] |
시에 따르면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와 안양시가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하며,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 대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돌봄조력자가 필수 교육을 이수한 후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이행하면, 아동 1명당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에는 돌봄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이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이며, 부모의 소득에 제한은 없다. 아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 오전 10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과 양육공백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경기민원24에서 진행할 수 있다.
안양시는 자격기준과 조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 후, 3월부터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양육공백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