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검찰, 공소제기 여부만 결정 가능"
25일 법원 불허에 검찰 재신청…당직법관 심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재차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25일 "검찰은 위법 수사를 중단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5.01.23 photo@newspim.com |
윤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립된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닌 별도의 독립 기관"이라며 "관련법상 공수처는 수사를 마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하고, 검찰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만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 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게 공수처법 관련 조문의 취지인 만큼, 검찰이 추가 또는 보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윤 변호사의 설명이다. 반면 검찰은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 사건 당시에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했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조희연, 김석준 전 교육감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던 만큼 법원과 피의자 측 모두 피의자의 인권 문제를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고, 불법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 입장을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며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날 새벽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건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당직법관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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