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동 중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건조물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A씨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튜브 영상에서 투블럭 헤어스타일을 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는 영상에서 깨진 주머니에서 기름을 꺼내 폭동범에게 던지고, 불을 붙인 종이를 법원 내부로 던지기도 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63명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58명의 영장이 발부됐고 5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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