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언론과 SNS에 노출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2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군은 지난 9일부터 21일 사이에 SNS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의 얼굴과 음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 변조 등 후처리 없이 공개했다. 국내외 주요 언론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
인권위는 '전쟁포로 대우에 관한 1949년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에 근거해 전쟁포로는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생포된 북한군 신원이 SNS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은 협약에 명시된 '포로의 인도적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심문 과정이 공개되면서 생포된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참전한 사실이 밝혀지고, 우크라이나에 잔류하고 싶다거나 한국어 영화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내용도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생포된 군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 뿐 아니라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의 신변도 위험해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각 국가와 언론사에 생포된 북한군 병사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최대한 사진과 음성 정보를 적절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연합(UN)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등 인도적 기구에는 생포된 북한군의 처우가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에는 생포된 북한군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생포된 북한군이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각 국가, 언론사 등이 국제인권규범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인권위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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