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로 폭력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보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1.20 yym58@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부지법에 출석한 이씨는 '7층 판사실 침입 이유가 무엇인가', '영장전담 판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로부터 받은 지시가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소요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음 날인 20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로 활동하며 전 목사 측과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임 전도사라는 직책은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명칭일 뿐, 교회가 이씨에게 직책을 맡기거나 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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