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기간 1년 뒀지만...외식업계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역차별"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장애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오는 28일 시행되는 가운데 외식업계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외식업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50㎡ 이상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규 키오스크 도입 시 음성 안내, 화면 확대 등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 기능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한다. 위반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기존 일반 키오스크 사용 사업장은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갖는다.
키오스크. [사진=맥도날드] |
이에 대해 중앙회는 "외식업계는 국정혼란 장기화로 연말·연초 특수가 사라지고,과도한 물가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는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역차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외식업은 사업장의 95% 이상이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과의 갈등이 불가피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휠체어 이동 공간 확보 등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음식점에서 사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 사업체는 2곳에 불과하다"며 "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3배 이상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일반 키오스크 설치를 지원받은 사업자는 제품 교체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기설치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대상을 현실성 있게 대폭 확대하고 임차 비율이 높은 소규모 외식업 사업장(100㎡ 미만)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등 외식업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