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측 증인신문을 거부했다가 번복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에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26 yooksa@newspim.com |
이 자리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 실무진에게 전달했으며,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이 끝난 뒤 돌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 "제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론질문을 허용하면 사실이 왜곡될 수 있어 증인신문을 거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이 '주신문에 답변한 것은 답변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주신문 증언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이란 것 자체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가 증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한 것으로, 반대신문은 자칫 사실이 왜곡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이 재차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판사들은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말했으나 그는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 측 추가신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피청구인 측이 하는 것은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문 권한대행은 잠시 휴정했다.
하지만 이후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이 국회 측 질문에 답해줄 것을 권유하자 앞선 증언거부를 번복하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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