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학기기·티에스과학기기, 폐업으로 종결 처리
2015년~2022년까지 약 7년간 담합 행위 지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과학기자재를 제조·판매하는 한진이엔아이·대전과학기기·티에스과학기기가 약 7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세 기업 중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는 폐업 등 사유로 종결 처리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진이엔아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한진이엔아이가 납품하기로 합의하였다.
두 기업은 사실상 한진이엔아이의 지배하에 있었다. 대전과학기기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며,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었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고, 그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