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발표...사업비 52.7% 확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규모·한도·지원 대상 확대...이자 부담 ↓
인건비·임대료 확대...충남도와 '경영회복 지원금' 동시 발표·3월 중 완
이장우 시장,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경제 활성화'..."불씨 되살리겠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위기 속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경제 불씨를 살리겠다"며 경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21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이하 소상공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5.01.21 nn0416@newspim.com |
최근 역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는 지난해 본예산 대비 52.7% 사업비를 확대했다. 세수 감소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임에도 일단 소상공인 살리기를 가장 우선 순위로 하고, 긴급 예산 투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발표한 사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정책으로 전년대비(4000억원) 올해 6000억원 규모로 마련했으며, 업체 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상향했다.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특히 이차보전이 가능해, 기존 고금리로 고통받던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이 덜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정책 대상자 중 생활밀접 5대 업종과 청년 소상공인에게는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정책 수혜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가장 부담을 갖는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원된다. 먼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 연 매출액 5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 원에서 올해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 성장 촉진 정책도 강화된다.
자영업닥터제 시설개선비 자부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지원금액도 지난해 25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만원까지 늘린다.
또 폐업 시 부담되는 원상복구비 지원금도 늘렸다.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 최대 250만원까지 확대했다.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도 올해 10곳으로 확대하고 라이더 배송 지원과 실시간 방송 판매 확대, 농축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도 마련된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 등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운영된다.
특히 이날 대전시는 충남도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경영회복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추경을 통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정책 발표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단일 경제권' 차원에서 동시에 개별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해 큰 주목을 끌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한파가 몰아친 지역 경제 불씨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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