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 예보에 따른 조치
장애인 및 친환경 차량 제외, 홀수차량만 운행 가능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배출 억제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초미세먼지. [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5시에 경기·서울·인천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며 비상저감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시행됐다.
21일에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에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조업시간 변경 및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조정 및 방진 덮개 설치와 같은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실시하며,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각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외출 자제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건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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