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잇달아 소환 조사 불응
공수처 "강제 구인 검토…방문조사 배제는 아냐"
법조계 "김용현 등 핵심 진술 檢이 쥐고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잇달아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다만 20일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가 난항일 수밖에 없으며, 차라리 기소권을 가진 검찰에 사건을 빠르게 이첩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pangbin@newspim.com |
앞서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치소 현장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인 단계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 강제 구인"이라며 방문조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부터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조사 기간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금했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약 일주일가량이다. 만일 공수처가 추가 조사를 위해 합의된 10일을 초과한다면 검찰은 그만큼 공소제기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전 10시에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공수처 청사의 모습. 2025.01.20 choipix16@newspim.com |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빠르게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사실상 윤 대통령의 혐의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그에 대한 기소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평이 나온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을 시도한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의 추가 조사는 무의미하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한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은 검찰이 쥐고 있으니 검찰로 사건을 빠르게 넘겨 종결짓는 게 낫다"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검찰에게 사건을 넘겼을 때 검찰은 수사권 문제로 인한 위법수집증거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공수처가 넘긴 자료로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거나 검찰이 스스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소 시점이 지연될 확률이 있는 만큼 공수처는 빠르게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는 편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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