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치소 내에서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발송했다.
공수처는 19일 서울구치소에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
결정서에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운데)가 19일 오후 공수처 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2025.01.19 choipix16@newspim.com |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구치소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 첫 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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