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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채권으로 '발길', 장기금리 저항 역력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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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펀드 순유입, 5주 중 2번째…규모도 증가
30년물 금리 '더블톱', 실질금리 2.5% 미만 유지
국채 토털리턴 90년만 마이너스, "약세 종료 예상"
"과거 유사…연준 인상 전후의 고점, 경신 실패"

이 기사는 1월 20일 오전 11시32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지난주 중기 추세선(100일 이동평균선)을 위협받았던 미국 주식시장의 시세가 급격한 반등을 연출했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안도감,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재점화, 시장금리의 안정화 등의 요인이 작용한 덕분이었다.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분위기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주식시장 곳곳에서는 매수를 독려하는 역발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1. 채권으로 '발길'

지난주 미국 주가지수는 일제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S&P500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주간으로 각각 2.9%, 3.7% 올라 작년 11월 이후 두 달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나스닥종합지수는 2.5% 뛰어 지난달 초순 이후 최고의 주간 성과를 냈다. 지난주 15일 공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에서 근원 상승률(3.3%→3.2%)이 하락한 것이 훈풍 효과를 냈다. 작년 7월 이후 5개월 만의 하락이다.

인플레 지표에서 안도감이 새어나오자 미국 장기금리는 아래로 방향을 틀었다. 최근 장기금리의 급등세는 미국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이었다. 30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는 각각 4.86%와 4.63%로 한 주 동안 각각 약 9bp(코이핀 종가 집계치 기준)와 14bp 하락했다. 앞서 국채시장에서는 30년물 금리가 5%를 초과(1월10일)해 10년물 역시 따라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펀드 자금흐름을 보면 투자자 사이에서 채권으로 발길을 옮기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장기금리가 급등하자 일드 매력과 가격 차익을 기대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LSEG리퍼 자료에 따르면 지난주 15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 채권펀드에 61억80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최근 5주 동안 대부분 순유출이었다가 2번째로 나타난 순유입이다.

미국 주식펀드에서는 2주째 순유출이 이어졌고 그 규모도 커졌다. 한 주 동안 82억3000만달러가 빠져나갔는데 이는 직전 주간 50억1000만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다만 금융주는 예외적으로 순유입을 기록했다. 관련 통계 집계 마감일 15일 JP모간체이스와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의 실적 호조가 유입을 재촉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2. 채권 약세 곧 종료?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시장금리의 안정화 지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자금흐름 통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 국채 금리 수준을 둘러싸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투자자가 많다고 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는 30년물 금리가 소위 '쌍둥이 고점(더블톱)' 패턴을 형성하고 내려왔고 실질금리도 최근 고점인 2.5%(2023년 10월)선을 넘기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한 게 시장금리 안정화 전망의 기술적 배경이라고 했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국채 10년물의 연간 토털리턴 10년분은 롤링(특정 기간의 수익률을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방식, 10년 롤링은 10년 단위로 기간 이동) 기준 '-0.5%'로 집계됐다. 10년물의 관련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90년 만에 처음이다. 어떻게 보면 현재가 국채 매수의 '역사적 적기'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트넷 전략가는 국채 가격의 하락세가 종료될 것이라고 봤다.

하트넷 전략가가 국채시장의 약세 종료를 전망한 이유는 기술적인 요인과 수급적인 맥락뿐 아니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정지출이 되레 제한될 것으로 봐서다. 종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확대 관측이 시장을 옥죄었던 분위기와는 상반되는 전망이다. 그는 미국 정부지출 규모가 7.3조달러(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미국 연방정부 예산 규모)로 세계 3위 경제 규모와 대등해진 상황에서 더 큰 적자와 채무 확대는 어렵다고 했다.

하트넷 전략가는 대규모 정부 지출은 지난 5년 동안 미국의 명목 GDP를 50% 증가시킨 주요 동인이었으나 올해에는 지출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경제 성장세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봤다. 그는 저위험 채권 포트폴리오로 미국 재정증권(T-bills, 20%), 30년물 국채(20%), 투자등급 회사채(20%), 하이일드 회사채(20%), 신흥국 채권(20%)을 제시했는데 장기금리가 4% 수준으로 하락하면 관련 포트폴리오에서 11~12% 토털리턴이 기대된다고 했다.

에드워드존스는 과거 통계를 근거로 들어 국채시장의 안정화를 예상했다. 과거 40년 동안 시장금리가 '고점'에 달했던 때는 정책금리 인상이 종료된 시점의 안팎이었고, 결국 고점 돌파에 실패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게 그 요지다. 10년물 금리의 최근 10년 최고점은 2023년 10월 약 5%다. 최근 연준의 마지막 정책금리 인상은 2023년 7월이다.

▶②편에서 계속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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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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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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