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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간 프리뷰] 역발상 신호? 개인·기관 모두 '발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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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부터 기관투자자까지 역발상 신호
AAII 설문, 프라임브로커리지 데이터 등
"장기금리 4~4.5%, 밸류에이션에 최적"
"취임식 이후 수익률 좋아, 3개월 +3.7%"

이 기사는 1월 20일 오후 2시3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간 프리뷰] 채권으로 '발길', 장기금리 저항 역력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3. 주식 역발상 신호?

국채시장 안정화 전망과 함께 나오는 것이 주가 반등 지속의 기대다.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매수 기회를 암시하는 반대 심리지표가 포착되고 있다. 관련 현상은 개인투자자부터 기관투자자까지 전반적으로 관찰됐다. S&P500 시세의 RSI(상대강도지수, 14일)은 지난 10일 39로 과매도 기준선인 30에 다가서기도 했다. 현재는 55로 반등했으나 그래도 지난달 초순 과매수 기준선인 70에 바짝 다가섰던 것보다는 크게 낮은 상태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역발상 신호가 미국 개인투자자협회(AAII)의 설문 결과다. 지난주 16일 공개된 개인투자자 대상 관련 주간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6개월간 주식시장에 대한 약세 전망의 응답 비중은 4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늘었고 강세 전망은 30% 미만으로 떨어졌다. 약세 전망이 40%를 초과하고 동시에 강세 전망이 30%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주가 하락 우려에 대한 상당 부분이 반영된 모습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아울러 골드만삭스의 투자심리 지표는 '0'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에서 +2 사이의 값을 갖는 관련 지표가 0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투자심리가 '중립적'인 상태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일단 주식시장 시세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일단 진정됐으면서도 낙관론은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주 주가 반등의 지속력에 힘을 보태는 지표다. BofA의 강세·약세 지표도 현재 3.8(0~10, 8 초과 시 매도, 2 미만 시 매수 신호 해석)로 중립 신호를 발신 중이다.

헤지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낙관론도 줄었다. 모간스탠리의 프라임브로커리지 데이터에 따르면 회사의 고객사인 헤지펀드들의 롱포지션 순비중은 53%로 12개월 중간값을 상회 중이지만 64번째 백분위수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낙관론이 과도하지 않다는 뜻이다. JP모간의 관련 데이터에서도 롱포지션의 순비중이 65~70%로 파악돼 극단적인 수준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골드만삭스의 통계도 비슷하다.

또 CNN의 공포·탐욕지수는 현재 '공포' 영역에 머물러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시장금리 상승세에 의해 겁을 먹었다가 반등을 시작한 2023년 가을과 유사한 패턴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관적인 전망이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이므로 긍정적인 소식이나 양호한 실적 등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커졌다는 설명인 셈이다. 이밖에 옵션시장에서는 풋옵션 수요 증가세가 확인됐다.

BofA의 하트넷 전략가는 매월 중순에 발표되는 자사의 펀드매니저 대상 설문 결과를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관련 설문 결과 총운용자산 대비 현금 비중이 4%를 넘어서면 매도 신호 종료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12월 설문 결과에서는 3.9%로 하락한 것으로 나왔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금 비중이 4%를 밑돌 때마다 MSCI세계주가지수로 측정한 전 세계 주가는 평균적으로 다음 달 떨어졌고 낙폭은 2.4%로 파악됐다.

4. "4~4.5%, 스위트스폿"

강세론자들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이라는 장기적인 강세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고 기업 실적도 우호적이어서 금리 상승에 의한 시세 동요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팩트셋이 집계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4분기 주당순이익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추정치는 11.5%에서 12.5%(올해 연간은 15%)로 상향되는 등 낙관적 시각이 실제 수치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시장금리의 진정 양상이 빨리 찾아올수록 주식시장의 반등은 활기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 모간스탠리는 10년물 국채 금리 4~4.5%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의 '스위트스폿(이상적인 구간)'이라고 했다. 10년물 금리가 4.5% 밑으로 내려가야 현재 시장금리 변동에 요란하게 반응하는 현상도 잠재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모간스탠리는 "[4.5%를 밑돌 때까지] 주가와 국채 금리의 음의 상관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후 주식시장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 통계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이후의 주식시장 수익률은 취임 전보다 높았다. 제프리스가 1929년부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S&P500의 취임식 후 3개월 평균 상승률은 3.7%로 3개월 전 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임 6개월 후 평균 상승률은 8.3%, 12개월 뒤는 9.5%로 각각 집계됐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은 대선 기간에는 정책 불확실성 등에 의해 시세가 소극적으로 반응했다가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관련 불안감이 해소돼 반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과거 새 행정부가 출범 초기 경제 성과를 보여주려고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을 전개하는 현상도 우호적인 요소가 됐다. 제프리스는 "취임식을 전후로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취임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한다"고 했다.

한편 20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방 공휴일인 '마틴루터킹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다. 취임식과 마틴루터킹주니어 데이가 겹치는 경우는 이번을 포함해 미국 역사상 3번째(1997년 빌 클린턴, 2013년 버락 오바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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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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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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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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