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행동강령 예방 캠페인
[화순=뉴스핌] 조은정 기자 =전남 화순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설 명절 분위기에 편승하여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의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화순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설 명절을 대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함께 공직자 청렴 캠페인을 펼치고, 카드뉴스 등을 통해 청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 불시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을 목표로 행동강령과 복무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인허가 지연 등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단속할 계획이다.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과의 마음 나누기는 권장한다"며 "직무관련자와의 선물은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