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조승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열리면서,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에 이목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을 지시하고 일으킨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변호인단과 공수처의 법리 공방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날 출석하기로 선회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실질심사 시작 직전인 1시55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2025.01.18 yooksa@newspim.com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12시13분쯤 서부지법 앞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내란죄 프레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판사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란죄 수사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판사에게 분명히 밝히기 위해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의 지시를 따른 군 장성들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기면서까지 저지른 불법을 오늘 법원이 깨끗이 씻어주고 잘못된 수사 절차를 판사가 가려 줄 곳을 촉구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적시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내란의 최고 정점이라는 입장이다.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공유 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전일 공수처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왔고 영장 청구는 큰 문제 없는 상태"라며 "국수본과 검찰로부터 송부 받은 자료가 있어 영장을 탄탄히 준비 됐다. 법원의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두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나,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의 조사를 거부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이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도 헌정 최초다. 또 구속 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된다.
반면, 기각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공수처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호송행렬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가로막는 상황을 생중계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5.01.18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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