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시 과태료' 결정...파주시장이 과태료 부과·징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과 업무추진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17일 진행된 결정은 파주시의 청소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에 따라 행정기관을 감독하고자 관련 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파주시의회] 2025.01.18 atbodo@newspim.com |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출석요구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개별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하자, 의회가 법률 자문을 통해 출석요구가 민사소송법 준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다.
손성익 파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과태료 부과 요구가 "의회의 정당한 조사 권한과 역할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과 책임성이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은 파주시로 이송돼 파주시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에 1회 불응할 시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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