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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올린 인권위…인권위원장, 철회 요구에 "권한 없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7일 20:47

최종수정 : 2025년01월17일 20:47

민주당 "안건 상정한다면 내란 동조하는 것"
안창호 인권위원장 "절차 밟아 처리하겠다"
안건 발의한 강정혜 비상임위원, 자진 취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안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7 mironj19@newspim.com

국회 운영위원회는 17일 야당 주도로 현안 질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제출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권고하고, 윤 대통령 및 동조 세력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의결 안건을 발의하고 오는 13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려 했다.

이날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 권고안은 윤석열의 계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며 "이 안건을 상정한다면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다. 공범이 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안건을 철회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철회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 위원장은 "안건은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된 것이 아니라 제출됐다"라며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 안건을 공동 발의한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발의를 자진 취소했다. 또 공동 발의한 김종민 비상임위원은 자진해서 사퇴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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