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서류를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2025.01.14 yooksa@newspim.com |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간부터 결정 후 반환때까지 시간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에서 10시간 32분 늦어진 오후 9시 5분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