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을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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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그 체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위법성을 다시 한번 따져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윤 대통령이 낸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오는 17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정상적인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조만간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