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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8:47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8:47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는 관할권 없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불법 체포영장으로 전날 대통령 관저에 불법 침입하여 기어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14. gdlee@newspim.com

이어 "공수처, 국수본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자 군사기밀을 탐지·수집·누설하고,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며 "3700명 이상의 인력을 동원해 대통령의 관저에 강제로 진입해 결국 국가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오 처장 등이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으며,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까지 무시하며 아무런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로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라며 "이들이야말로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등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이 사건 수사 및 영장 청구는 수사권 없는 불법 수사이고,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한 영장 청구 및 발부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나아가 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범법 행위를 저질러 그야말로 불법에 불법에 불법이 더해진 체포"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임을 밝히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추후에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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