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2부(김유진 하태한 오현규 고법판사)는 지난 10일 뉴스타파 기자 박모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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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기자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 10일~7월 29일 사이 집행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계약업체와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에 대해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박 기자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통령비서실이 발주한 계약의 상대라는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국회의 국정감사 대상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계약대상자 선정 및 적정한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관련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활비는 다른 예산보다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단순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 사용내역이나 금액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활비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확인자'(수령자) 부분,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의 참석자 부분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수의계약 내역 중 2건에 대해서만 계약상대방 업체 이름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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