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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사법부 심사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6:08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6:08

배진한 변호사, 국회 측 의견진술에 반문
"이번 계엄은 평화적 계엄…두 시간 만에 끝난 내란이 어디 있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16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을 향해 "도대체 국회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은 청구인인 국회 측의 소추 사실 요지 및 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의견진술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1.16 gdlee@newspim.com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국회 측 의견진술이 끝난 후 "청구인 측이 '자유민주적 기본 원칙의 핵심은 정치적 반대파의 보호에 있다'고 하는데 국회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배 변호사는 "이 계엄은 평화적 계엄이었다. '계엄 끝났다'고 발표하는 내란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가"라며 "대통령도 두 시간 만에 끝나는 내란·비상계엄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 차례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모두 드라마 보는 시간에 계엄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에게 통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에 앞서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번 탄핵 사건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국회가 1차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이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가결·선포했다. 이는 엄중한 요건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법률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대리인은 소추 사유에서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며 "즉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 여부만 헌재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을 찬성한 것은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사유가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내란 수괴라는 표현이 포함 안 됐으면 204인의 찬성을 못 얻었을 것이 자명하고, 다시 표결해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적법화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그러한 고도의 통치행위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는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했다"며 "또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 법안을 의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부결이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발의·의결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또 국회는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발해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야당 인사의 비리 불법 조사하는 각 검사와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소추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감사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탄핵소추권이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 남용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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