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황매산 도로, 8.34km 관광 활성화
도민 이익 최우선 고려한 재판부의 판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소송은 합천군 황매산 연결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전주 이설비 부담 문제로 인한 것이었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황매산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시작돼 2022년 완공된 사업으로 총 33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지역 관광객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해당 도로는 합천군 가회면 월계리에서 쌍백면 죽전리까지 연결되는 연장 8.34km 구간에 해당한다.
공사 당시 경남도는 해당 구역의 전주 이설을 요청했으며 한국전력공사는 별도의 협의 없이 자발적으로 이설 작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2022년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이설 비용 1억 9000여만 원을 경남도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등을 근거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 소송에 적극 대응했다. 경남도는 한전의 전주 설치가 도로관리청과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적 논리를 강화해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김상원 관광개발국장은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도내 낙후 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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