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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대구·경북 DGT모빌리티, 가맹금 부당 수취 적발…공정위, 과징금 2.2억 부과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2:00

지난 2019년 9월부터 '가맹금 일괄 징수' 계약 체결
DGT "행정소송 통해 법 위반 행위 없었음 소명할 것"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구·경북 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이하 DGT)가 가맹금을 부당 수취해 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DGT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서비스 [사진=뉴스핌DB]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다.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DGT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현재 대구시에서 가맹택시 5701대를 운행 중이며 대구시 전체 가맹택시(6372대)의 89.5%를 차지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해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DGT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뜻한다.

계약조항에 따라 DGT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했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했다.

실제로 DGT는 2020년 1월~2023년 9월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했다.

이 기간 DGT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이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GT는 대구 택시사업자들이 지역 택시운송업 위기 타개를 위해 공동 설립한 회사"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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