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 판매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 저버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 수십명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4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12억541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박 판사는 "피고인은 에토미데이트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목적 외로 투약할 경우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교부했고 의사인 점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했다.
이어 "진료기록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병원임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환자를 유치하고 에토미데이트에 중독시켰다"며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75명에게 5071회에 걸쳐 총 12억여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만 주사할 수 있는 마취제를 간호조무사들에게 주사하도록 지시하거나 기본적인 문진도 없이 판매했다.
A씨의 범행은 A씨가 2023년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 홍모 씨에게도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효능·용법이 유사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과는 달리 전문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