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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정진석 호소문에 "체포영장 집행 예외 특례 없어"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0:44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09:23

"내란죄 범한 대통령 소추 피할 수 없어"
"체포영장 집행 응해야...제 발로 걸어나오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낸 대국민 호소문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체포영장 집행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특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를 범한 현직 대통령은 소추를 피할 수 없고 체포 구속에 예외될 수 없단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12 leehs@newspim.com

정 비서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호소문을 냈다.

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는 방문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정 비서실장이 불구속 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을 얘기했다. 대한민국 형사법 원칙에 맞는 말"이라면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일단 응하고 나서 이후에 체포 적부심 심사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얼마든 불구속 주장, 무죄추정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게 우선"이라고 일침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이 재임 중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불소추특권을 인정받지만 내란과 외환죄만을 예외로 두고 있는 이유는,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방문조사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또 무슨 헛소리인가. 자기방어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자가 수사기관을 쇼핑하듯 고르고, 조사 장소마저 선택하겠다고 한다. 그런 사람은 윤석열의 '배후자' 김건희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스스로 제 발로 걸어나와 공수처 조사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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