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아니라도 112신고자가 포상을 받을 수 있는'112 신고자 포상제도'가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경찰은 112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중복신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 익명또는 가명 신고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여부는 각 경찰서의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남경찰청장 모상묘 치안감은 "이번 포상제도가 112신고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함께 범죄를 예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좋은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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