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강화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에서 최대 195만 1287원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 3102원에서 최대 76만 5444원으로 인상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아울러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다.
또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시 자동차 기준을 배기량 1600cc·차량 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배기량 2000cc·차량 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노인 경제활동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에 시는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1175가구 2272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해 생계급여 예산을 지난해 대비 459억 원 증액한 3224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대전시는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저소득층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