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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회계·부정 학생 선발해도, 자사고 지위 '수시 박탈' 못한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9일 17:24

최종수정 : 2025년01월13일 09:3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시도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대한 '수시 취소'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수시 취소는 위임된 입법 범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 = 뉴스핌 DB

이번 입법예고는 이사장 등 횡령 사건으로 논란이 된 휘문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위 박탈 사건의 후속 조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이사장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된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고, 이에 반발한 휘문고 측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심은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이어가게 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는 시행령을 근거로 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에는 '지정'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이며, 취소는 모법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진행되는 학교운영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그동안 운영평가를 통해 시도교육청은 설립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거짓이나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지정의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도 운영평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유부 관계자는 "성과평가 지표 강화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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