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한 법정민원 8276건 처리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군은 6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을 절반 가량 줄였다고 9일 밝혔다.
영암군은 지난해 10월부터 302종의 법정 민원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에 들어갔다.
영암군 복합민원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사진=영암군] 2025.01.09 ej7648@newspim.com |
10~12월 영암군에서 처리한 유기한 법정민원은 건물번호신청 등 총 8276건에 달한다.
이 민원들의 총 법정처리기간 23만4566일을 12만1683일로 줄여 단축률 48.12%를 달성하고 평균처리기간은 14.7일, 평균단축기간 13.6일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또는 수시 운영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민원 대행업체 간담회도 열어 개선방안을 공유하는 등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이룬 결과다.
영암군은 원스톱 민원처리 기간 단축 재고를 위해 협의부서 담당자 간담회, 인허가 매뉴얼 제작 배부, 시스템 개선 등을 실천해왔다. 민원 완료 후 만족도 조사와 인센티브 제공, 친절 교육 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손석채 민원소통과장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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