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 개최
지난해 10조원 대비 1조원 증액
취약계층 지원 강화, 민생범죄 엄정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안정망 강화를 위해 올해 정책서민금융을 지난해 대비 1조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9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
김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의 구축 등을 통해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금년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속한다. 지난달말 시행한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
넷째,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한다. 범정부적 차원의 불법사금융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민층의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및 운영계획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일 박사(NICE평가정보)는 최근 민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올해 경제·금융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서민·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하는 가운데, 민간서민금융 위축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서민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경제여건 및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