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3일 체포영장 집행 불응
6일까지 집행 시한…"재집행해도 문제 해소 안될 것"
"경찰에 사건 넘겨야" "대통령, 공수처 자진출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실패하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불법적 집행'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시한인 오는 6일까지 영장을 재집행하더라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2분쯤 경찰의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 등과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검토해보고 결정해 볼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검사 3명은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과 관저 앞 철문에서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변호인은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결국 공수처와 법원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본다"며 "공수처는 원칙대로 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적용 배제 내용을 넣어 위헌적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나 인신 구속은 훨씬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편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 공수처는 영장을 반환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출석을 요청한 뒤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 법치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적법한 수사에는 적극 응한다는 윤 대통령도 이때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 영장은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효력이 있고 여기에 불응하는 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옳지는 않다"면서도 "공수처가 일종의 편법을 썼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상황에서는 (다시 집행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이 당당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으니 공수처와 협의해서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은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놔두고 서부지법을 골라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 담당 판사가 권한도 없이 특정 법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맞춤형 수색영장을 만들어준 것도 위법무효의 혐의가 짙어 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했다.
이어 "물리적 충돌에 의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사태에까지 이른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탄핵 결정 시까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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