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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코텍 자회사 상장 '빨간불'…소액주주 2차 규탄대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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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스코 "지배구조 공개 못해" 입장 고수
소액주주 지분 13.06% 결집, 집단행동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상장을 두고 소액주주들과 회사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제노스코의 주주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노스코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한국거래소 앞에서 첫 규탄대회를 연 데 이어 다음 달 2차 규탄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상장 저지를 위한 소송 또한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가 지난 19일 1차 규탄대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2024.12.31 sykim@newspim.com

31일 오스코텍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최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에 3차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서한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제노스코의 상장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와 제노스코 주주구성에 대한 공개 재요청,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 자녀와 제노스코 특혜 채용 및 임원 근무 의혹 등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액주주는 오스코텍이 지난 3분기 제노스코 주식 17만2437주를 90억원에 매각한 배경과 매각 대상, 매각 기준 가격 등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사회 충실 의무'를 위반해 회사와 주주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행위라는 주장이다.

소액주주연대는 "자회사 주식 저가 매각 안건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과 공개를 요구한다"며 "해당 의사 결정에 찬성한 임원진에 대한 내부 감사를 통해 담당자 고발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오스코텍과 제노스코는 상장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소액주주연대가 앞서 보낸 1~2차 서한에 회신한 답변에서 제노스코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어 존재하는 법인으로 지배구조와 운영 및 의무는 델라웨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한국 상법의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 또한 지난달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제노스코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전부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어 한국을 벗어날 이유가 없다"며 "지분율의 경우 제노스코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말라고 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소액주주연대는 "자회사(제노스코)가 준수하고 있는 미국법에서도 '주주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중복 상장을 진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묻는다"며 반문했다.

제노스코는 오스코텍이 신약 개발을 위해 2008년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회사로 지분 59%를 오스코텍이 갖고 있다.

오스코텍은 제노스코가 발굴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2015년 전임상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이전했고, 유한양행은 이를 '렉라자'로 상업화해 지난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전날 유럽에서도 품목 허가를 받으며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원을 확보했다.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이 수령하는 로열티의 40%를 받으면 이에 20%를 제노스코에 분배하는 구조다.

소액주주들은 이같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의 자회사 중복 상장 논란으로 인해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오스코텍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다음 달 16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앞에서 2차 규탄대회를 열고 오스코텍의 중복상장을 규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에 결집한 소액주주는 160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13.60%다. 오스코텍 최대주주인 김정근 대표의 지분(12.46%)을 넘어선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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