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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군사 작전·쇼핑하듯 영장 청구…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무효"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2:58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07:52

"내란죄 성립할 수 없어…계엄 정당한 권리행사"
"공조본 구성? 법 우회하려는 시도"
尹, 헌재 변론 직접 출석 예정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됐고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영장 쇼핑하듯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영장이 청구됐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백히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이고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공수처 관할은 그동안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없이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감"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이런 불법적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고 말했다.

또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이 법적 절차 아니냐', '법원의 결정이 위법이란 것이냐'는 등의 질의에 "법적 근거와 권한없는 기관에 의해 청구됐고 절차 또한 정상적이지 않기에 불법 무효"라고 반복해서 답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의 수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이라면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이 수사하고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이 어딘지에 대한 질문에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법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절차가 진행되면 응하겠다"고만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아울러 윤 변호사는 영장에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된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하고 또 폭동이 있어야 하는데 둘 다 없었다"며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헌정질서와 수호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며 "영장발부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영장발부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그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은 항고 제도 없어서 불복 방법이 없다"며 "법률가들 사이에 상당 기간 동안 영장 관련한 항고 제도에 대해 논의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영장 항고제도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헌법재판소 변론이 시작되면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의견을 낼 생각이 있고 헌재 본변론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변론 기일 진행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한번이 아니라 두번이라도 나가실 생각"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 회피 지적에 대해선 "수사 기피나 지연 의도는 없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고 그로 인해 국가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를 조속히 종결해야할 의무 또한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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