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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박종훈 경남교육감 "새해 경남교육 도약의 원년…아이들 꿈 현실화 노력"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05:00

"늘봄 경남형 사회적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
"교육감 고발제 시행은 교권침해 제발 방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박종훈 경남교육청 교육감은 31일 "경남교육은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아이들의 성장을 책임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신년을 앞두고 가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교육이 희망이 되고 아이들의 꿈의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사진=경남교육청] 2024.12.30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과 일문일답.

- 새해를 맞는 소감은?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아온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올 한 해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모두가 함께 도전과 가능성을 만들어간 시간이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진다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며 흔들림 없이 미래를 준비해 왔다.
교육은 한 사회의 나침반이며, 미래 세대를 향한 약속이다. 경남교육은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아이들의 성장을 온전히 책임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다.
교육이 희망이 되고, 아이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

-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부터 관련된 사업 예산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마을교육공동체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역과 함께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추진해 온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사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월 15일 도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가결된 이후 18개 시군에서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모았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조례 폐지에 대해 표명한 반대 입장은 이 사업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교육청은 11월 4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가치를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11월 20일 재의결에서 폐지 조례안이 다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당론 결정과 일부 도의원의 무기명 전자투표 촬영 등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는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심각한 사안으로, 경남교육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12월 9일 대법원에 재의결 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제소를 진행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역 단위 거버넌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법원의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준비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매뉴얼에 따라 마을 강사를 선정하고, 지역별 필요 사항들을 철저히 점검하며, 사업 재개 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남교육청은 지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교육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고, 사업이 재개될 경우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가운데)이 지난 9월 23일 오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해 자은초등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경남교육청] 2024.09.23

- 전국 최초로 거점통합돌봄센터인 늘봄을 설립해 공적 돌봄의 본보기를 만들었는데 현재 현황과 특징은?

▲경남교육청이 2021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혁신적인 돌봄 기관이다. 이곳은 양질의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경남형 사회적 돌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기존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던 돌봄과 달리 학교 밖 공간에서 운영된다.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며, 정기 이용자뿐 아니라 수시(틈새) 돌봄도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쉼과 창의성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무상 단체 프로그램과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있다. 교육지원청이 업무를 직접 총괄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였고,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3년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 늘봄 명서가 100%, 늘봄 상남이 97.6%, 늘봄 김해가 97.7%라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그 성과를 입증했다. 반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는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물론 돌봄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했으나, 방과후학교 실무원과 돌봄전담사가 중심이 되는 운영 방식은 학교에 집중된 구조적 부담으로 인해 돌봄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학교 밖 공간에서 운영되며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사회의 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늘봄'은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차별화된 접근 방식과 운영 철학을 보여주며, 돌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침해와 관련해 교육감 고발제 첫 시행한 바 있다. 그 배경은?

▲최근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고발제를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모색하고,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결정이었다.

이 조치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인정하고, 피해 교원에게 서면 사과를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원청과 본청이 다섯 차례에 걸쳐 학부모에게 조치 이행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이를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한계이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교권 침해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교원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은 교육감 고발제를 도입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교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 교육활동의 보호는 곧 교육 인권의 보호이다.

이번 교육감 고발제 시행은 단순 법적 대응을 넘어, 교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교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원의 권리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교육 주체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지난 5월 20일 오후 거점형통합돌봄센터 늘봄상남에서 경남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과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서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5.20

- 교육자치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교육자치는 궁극적으로 학교자치, 학교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이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2024년 시행된 교육발전특구와 자율수업혁신지원 방안은 교육개혁과 미래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었지만,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정책들은 지역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중앙의 관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과 교육제도 개선, 국민의견 수렴 등의 업무를 통해 교육 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큰 틀에서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은 지역에서 결정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자치는 학교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교육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혼란을 초래하는 단기적 정책보다는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자치의 진정한 실현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고, 정책의 중심에 학교와 학생을 두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 도민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희망은 가르칠 수 없지만, 가르침으로 희망을 전할 수 있다. 2025년에도 아이들의 삶에 스며드는 교육, 아이들의 미래를 비추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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