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 존중"
"고려아연 이사회 정상화 및 지배구조 개선 후 도입돼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는 29일 "최윤범 회장의 자리 연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진 후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이 존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뉴스핌 DB] |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집중투표제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정상화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에 최윤범 일가 유미개발에서 안건으로 올린 최 회장 자리 보전용 집중투표제 도입은 집중투표제 본연의 취지와 목적을 몰각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서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씩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다음 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 이를 악용해 자신들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의결권 기준 절반에 육박하는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 MBK 컨소시엄이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MBK의 주장이다.
MBK는 "의결권 지분 격차가 많이 나는 최 회장 측이 현 이사진과 추가된 신규 이사진으로 과반을 유지하게 되면, 훼손된 고려아연 거버넌스 개혁에 시간이 지체되며 그 기간 동안 주주 간 지배권 분쟁이 계속돼 고려아연은 물론, 주주들에게 그 피해가 온전히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