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사진=뉴스핌DB] 2024.12.26 pangbin@newspim.com |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된다.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년에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을 민생 공통공약으로 꼽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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