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법학자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각선 "거부할 경우 위헌이자 탄핵사유"
권한대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는 지적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전날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권한대행의 재량권 및 헌법상 지위 등에 대한 온라인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요 미국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6 photo@newspim.com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법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단체이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 이헌환 아주대 교수, 전광석 연세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번 좌담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권한대행의 헌법상 지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 성격과 권한대행의 재량권 행사의 범위와 한계,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의 재량권과 한계였다. 

우선 헌법학자회의는 대체로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 전반에 미치므로 헌정 마비에 이르지 않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있고, 오히려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등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으로서의 내용과 성격이므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로 봐야 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위헌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도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란 점은 타당하고, 형식적 임명권이 곧 무조건 임명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형식적 권한이란 점의 형식성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 위기를 극복해야 할 상황이므로, 권한대행의 소극적 대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건보 아주대 교수 또한 "헌법의 취지, 헌법재판의 정당성 등을 위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공석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이고, 헌법의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임 교수 등은 "국회의 정상적 입법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은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률안거부권은 예외적 권한이므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현상유지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 등은 "권한대행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공직자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사익 또는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거부 등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타당하지 않다. 권한대행은 소위 내란 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도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 대처 등을 위해 권한대행의 폭넓은 권한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해당 구체적 사안의 본질을 통해 권한대행 가능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며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권한대행의 거부권은 명백한 탄핵 사유이고, 자기 관련 사건에 대한 거부권이므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