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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법정서 '덜덜'…檢,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7:5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7:53

유아인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다시 세상과 마주하겠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년 2월 18일에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유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및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린 나이부터 연예계 생활을 시작하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유명인이 됐으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오랫동안 우울증과 불안장애 및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었다"며 "피고인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거나 법을 경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면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에 의존하게 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유씨는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저의 행위는 자해였고 배신이었고 범법이었다. 저의 모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손을 덜덜 떠는 모습을 보였다.

유씨는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가져본 적 없던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기도 했지만 얻은 것도 크고 소중하다. 그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저의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지금의 반성을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성찰로 끊임없이 이어나가겠다"며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다시 세상과 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뒤 범행 발설을 막기 위해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유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으로 투약한 혐의,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 등 합계 1000정이 넘는 의료용 마약을 상습으로 매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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