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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 판매·투약 병원 적발…의사·조폭 등 24명 재판행

기사입력 : 2024년11월20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11월20일 10:31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엄정 대처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의사 및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부장검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의사 서 모 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서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판매 및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에토미데이트는 속칭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로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프로포폴 대신 수면유도제로 오·남용되고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가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또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하는 등 불과 7개월 만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상담실장이 프로포폴 중독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에 따라 투약량을 결정하면 간호조무사가 서씨의 관리・감독없이 수면마취를 진행했다.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프로포폴 불법판매 사실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 명의로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 한 혐의도 있다.

A의원은 의료 목적을 가장하지도 않고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판매・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부에 프로포폴 등 불법판매・투약을 위한 독립 공간을 마련했으며 대외적으로는 '피부관리실'로 지칭해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은 중독자들에게 결제한 액수에 따라 무제한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으며, 1일 최대 결제 대금은 1860만원,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에 이른다.

이밖에도 중독자 요청이 있을 경우 심야에도 병원을 열고 6시간 20분가량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와 합동하는 등 서울 소재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을 분석하여 범행 장소를 특정했다. 이어 A의원 인근도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탐문해 병원 관계자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 분석용 AI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제공 = 서울중앙지검] = 2024.11.20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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