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공사비' 1.3~3.3%p 인상…일반관리비 요율도 1~2%p ↑
PF보증 35조 원→ 40조 원 확대…회사채 매입 90조 원+@
민자사업 확대…책임준공 개선 방안 마련·공사비 분쟁 조정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침체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공 공사비를 올려주면서 공사규모별로 2.3 ~ 6.5% 인상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회사채 매입 등에 90조 원+@ 규모를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올 들어서 '건설경기 회복지원'으로 하는 3·28대책, 주택공급 확대 방안인 8·8대책,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10·2대책 등에 이은 4번 째 대책이다.
◆ '순공사비' 1.3~3.3%p 인상…중소규모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1~2%p ↑…민자사업 확대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 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합동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동 연구요역을 통해 적정 단가확보와 물가 반영 등 5가지 개선을 최종 확정했다.
첫째,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입지,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세분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신설할 수 있다. 또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 및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일반관리비 요율을 1~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 일반관리비 요율은 1989년부터 30여 년간 고정돼 왔던 만큼 그간 산업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셋째,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3~3.3%p 높이기로 했다. 낙찰률이 업계의 저가투찰 관행에 맞물려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돼 왔었다.
넷째,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국민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중 낮은값을 적용해 오 던 것을 앞으로는 GDP디플레이터를 기본 적용하고 공사비가 급등할 경우 평균값을 적용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시공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수행하는 턴키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때 공사비에 반영이 불명확했던 설계기간 약 1년의 물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도 활성화한다. 12조 원 규모의 국토부 민자사업 11건을 '물가특례'를 적극 반영하고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 확장 사업 외에도 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 신속착공 지원, 공사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 건설사 유동성 지원 더 늘린다…PF보증 40조·신데케이트론 내년 2조·회사채 매입 등 90+@
건설사의 유동성을 더욱 늘려주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을 35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하고 신디케이트론을 현 1조 원에서 내년 1분기 중 2조 원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에는 최대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정상사업장에 대해서는 신탁 뿐만 아니라 비(非)신탁도 추가해 보증규모를 늘려 착공을 지원할 것"이라며 "또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의 자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려 착공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해 90조+@조 원 규모로 늘리고 중견 건설사 등 회사채 발행 지원 신규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소 건설사 대상으로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 주기로 했다.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국토부, 금융위, 업계가 참여하는 책임준공 개선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까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비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 시행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개편 방안도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내년 1분기부터 점검·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밖에 공사 지연 사업장에 대해선 공사비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해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에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이들 부처와 함께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dbman7@newspim.com